의정부지방법원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윤이핀 판사 심리로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
피고인 최씨는 안씨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