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여성의 안전한 동선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지정, 안내 표지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천서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가 취약한 관내 9개소에 대해 신고자의 위치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한 ‘112 신고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했다.
또 이 ‘여성 안심 귀갓길’에 대해 탄력 순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경찰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천경찰서는 자율방범연합대와 협력치안 간담회를 열어 ‘여성 안심 귀갓길’의 홍보와 순찰활동 방안 등 방범활동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이천시와도 ‘여성 안심 귀갓길’ 내 CCTV와 가로등 및 비상벨 등에 대한 방범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 안심 귀갓길’의 위치와 방법시설물 설치 현황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이천 = 방복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