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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13일 수원지법에서 심사, 지난 1일 '코로나 방역 방행' 혐의 등으로 구속 11일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12일 수원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짜고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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