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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불법인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

 

18일 수원시의 한 상점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법 행위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기를 하라는 방역지침이 내려와 개문냉방을 한다는게 상인들의 입장이다. 상인들은 현행법과 방역지침 사이의 명확한 냉방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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