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에도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