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4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삼거리에서 A(42)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를 건너던 B(26)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삼거리 신호등은 녹색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며 "승합차의 속도 위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