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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 운영 시작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기업 자율경제활동 뒷받침

 

 

 인천지역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구가 탄생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6월 제정된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갖는다.

 

중·소상공인단체장과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이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인 운영세칙을 의결했으며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공정경제의 지방화에 적극 참여하고 인천의 소상공인, 소비자, 중·소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정경제 질서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시와 협업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드높이고 시민의 삶을 보듬어 더 발전된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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