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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 방해는 범죄 행위, ‘전광훈 방지법’ 필요

  • 등록 2020.08.24 06:13:00
  • 인천 1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성하고 자숙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보건소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은 밤과 낮, 주말과 연휴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탈진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

 

식당과 가게, 공장은 문을 닫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들도 제대로 된 등교를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과 대통령과 정부, 지방정부, 경찰은 입이 닳도록 방역 협조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엔 아랑곳없이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영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품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다. 그러나 죄의식도 없이 방역방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했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0대 남성이 몰래 도주했다가 다음날 새벽 붙잡혔으며, 남양주의 한 병원에서도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사라진 일도 있었다. 포천시에서는 이 교회 교인 확진자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 부부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포천시와 협의해 이들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정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으러 와서 침을 뱉고는 ‘이걸로 검사하라’며 가버리거나 끝까지 검사를 거부해 직접 경찰과 주소지를 찾아가 검사를 하기도 한다. 방역요원들이 이 교회 주변 방역에 나서자 교회 관계자들이 요원들의 멱살을 잡으며 방역활동을 저지한 일도 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가짜뉴스도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 ‘보건소가 의도적으로 양성 판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선동이 코로나19 차단을 어렵게 한다. 방역방해 행위가 빈발하자 정치권에서 앞 다퉈 ‘전광훈 방지법’이 발의되고 있다.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든 치료비용,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에 찬성했다. 앞으로 구상권 등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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