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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시 홈페이지에서 불합리 규제·제도 신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요구할 수 있어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규제개혁 신고’·‘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기업이 규제 개혁을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규제 개혁 신고’에서는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 입증 요청’은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기업인 등 건의자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 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규제 개혁 신고·규제 입증 요청은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 게시판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법무담당관실 박명희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용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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