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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는 27일 단행 '형사부, 공판부 검사 우대·발탁"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7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 발표일은 오는 27일이며,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차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30기는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는 필수 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보직 1년이 안 된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힐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 부장검사 증신과 35기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단행된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공안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일선청 수사 과정에서의 이누건침해 여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18개 지검 외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등 수도권 5개 차치지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일반 검사의 인사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외 인사대상자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확대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의 사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되는 등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항의성 사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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