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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2곳 적발

 인천시 계양구의 유흥주점 2곳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계양구는 지난 21일과 25일 경찰과의 합동 점검 과정에서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신고를 받고 이뤄졌다. 이들은 폐문으로 위장한 곳에 호객꾼(일명 삐끼)을 세워놓고 손님을 유인·동행하면 업주가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손님), 호객꾼 등 총 33명을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현실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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