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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경제 3법’에 쏟아지는 우려, 외면 말아야

  • 등록 2020.08.28 06:08:25
  • 인천 1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들은 사실상 독주 형식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해선 안 된다. 더욱이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핵심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동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기자본 또는 국내외 경쟁사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하고, 심하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경영권 위협보다 더 민감한 이슈가 어디 있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현 제도를 검찰이 수시로 대형 담합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여차하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수사당국에 불려 다닐 수도 있는데, 기업경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한데 모아 감독한다는 것이 제정법안의 내용이다. 하지만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은 이미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가 겹겹 추가된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재계에서는 이 3법을 ‘기업 때리기 3법’으로 부른다. 그대로 통과되면 투자감소와 경영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개정 공정법에 맞춰 대기업집단 16곳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만 약 3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집행할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숙제라는 이유로 이 법안들을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국회는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입법기관이다. 야당을 눌러 이기기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씨름판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재계·경영계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 소화력도 뚝 떨어진 중환자에게 마구 먹여서야 무슨 효험을 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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