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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 '공매도 금지 연장' 정부 수용

금융위원회 9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유가증권·코스닥 등 시장 전체 상장종목 적용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 등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이 지사는 앞서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당시 글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도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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