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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고' '코로나19 검사 거부자 고발' 9월 착수

 

경기도가 9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고발에 착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는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도청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률지원단은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진단검사 거부자 확인 후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소모임·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달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거나 방역수칙 미준수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 대상자다.

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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