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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사위 개혁’으로 국회 협치 매듭 풀어내야

입법 독주, 더 가면 ‘정치불신’ 심각해질 것

  • 등록 2020.09.04 06:14:23
  • 13면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국가에서 집권당이 의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하여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및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에 대한 재논의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관행이 깨져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상임위 문제를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자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대화는 안 될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라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어떤 식의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선점한 데 항의하여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11대 7’배분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켜온 의석수에 따른 원 구성 관행이 무너졌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거대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차지하면서 국회는 균형을 잃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여야 어느 쪽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봤자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정밀한 ‘법사위 개혁’ 방안에서 해법의 매듭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의 과도한 발목잡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당의 명분은 내용적으로 일리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은 사사건건 법안 발목잡기로 여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일 적에도 법사위원장의 태클 행태는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얘기에 빗대어 구태를 반복해도 될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롭지 못하다.

 

법사위가 ‘상원(上院)’ 노릇을 하며 발목을 잡는 일은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자구심사’ 자체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떤 형태로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게이트키핑은 필요하다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특히 헌법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과 충돌되는 일이 빈발하는 치명적인 혼란은 입법 단계에서 걸러내는 게 맞다.

 

법사위를 기능적으로 나누든가, 법사위원장의 독단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할 야심만 버린다면 해답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대로 조금 더 가면 국민의 정치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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