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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사라졌나…올해 8월 음주사고 전년 동기보다 14.8% 증가

남부청, 코로나19로 사회적 경각심 낮아져 단속·홍보 집중 강황
일제단속 주 1회→주 2회, 사고취약지점 합동단속
야간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장소 수시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경기남부지역의 올해 8월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19년도 음주사고는 전년(18년도) 동기 대비 19.1% 감소(3962→3206건) 했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년(19년도) 동기 대비로는 14.8%(1952→2241건)가 늘고, 28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기남부청은 코로나19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졌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매주 1회 실시하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리고, 각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하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방청 싸이카 요원과 교통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 및 점심반주 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수시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자 외에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주운전 상습 장소에 ‘음주운전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예방 스티커를 제작하여 시내버스 후면에 부착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사항·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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