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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검찰 송치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 등 송치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일 선거 때까지 연간 1억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한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초과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은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회계 보고를 누락하기도 했는데 불법 후원금 모금 및 선거비 지출 내용을 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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