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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중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가장의 딸, 수사 촉구 청원 올려

치킨 배달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채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는 저녁주문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들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B(33)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달을 하던 A씨가 숨졌다.

 

경찰은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귀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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