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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이어 '기본대출권' 정책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3번째 기본정책으로,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다.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서민 등 다수약자의 '공정금융' 실현에 뛰어든 이 지사가 또 다시 공론화에 불을 붙인 기본대출권은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의 최대10%를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제도로, 그동안 주창해 온 대출 이자 10% 제한의 연장선으로 볼 수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덧붙였다.

 

족징, 인징 등은 조선시대 때 서민들에게 부과됐던 세금의 한 종류로 연좌제 등의 폐해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세금 제도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이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이자가 24% 아닌 1%라면 연체도 거의 없을 겁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빚을 정부가 일부 부담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끝으로 "서민금융을 서민끼리 상호수탈하는 동물의 세계로 방치하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며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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