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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부건설 현장 사망사고…‘안전불감증’ 개선 시급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필요성 높아져

  • 등록 2020.09.14 06:13:08
  • 13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지난 2일 승강장치(호이스트카) 추락으로 하청업체 소속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하청-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건설현장의 허점투성이 안전관리의 맹점을 드러낸 또 하나의 비극으로 읽힌다. 특히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동부건설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면서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동부건설과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아파트 건설 공사 6공구에서 지난 2일 호이스트카 해체 작업 중이던 인부 A(53)씨와 B(51)씨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모두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해 동부건설 측은 “작업자들이 안전장치를 해체한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잘못 눌러 호이스트카가 위로 튀어 오르면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동부건설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건설현장의 호이스트카 설치 및 해체작업은 하청을 주고 또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는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밀고,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에 또 떠밀고 하는 고질적인 무책임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안전불감증’의 구조화가 매우 두텁게 형성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지난달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올렸다. 김 씨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중대 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이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 처벌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대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시공기업들이 먼저 안전관리시스템 대한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평택시 고덕신도시 공사장 부부노동자의 참변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부건설의 안전사고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부건설은 ‘주안역센트레빌’ 공사현장에서는 단기간에 무려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청-재하청 구조의 건설현장 실정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처벌법만으로 문제를 다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살기 위해서 찾아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무참히 죽고 다치는 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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