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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 남양주시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근무환경개선 및 교육 훈련 등의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애 의원은“본 조례안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마음 편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어르신들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장근환, 이영환, 박성찬,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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