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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처리기간 90일→60일로 단축,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의 첫 걸음
오는 10월 ‘코로나19 예식업 소비자분쟁’ 1호 사건으로 조정 신청 예정

 

경기도가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출범시켰다.

 

경기도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한다.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는 이번 자문단 출범으로,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다룰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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