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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형 헬스장 '먹튀' 논란에 임금 체불까지… 회원들 발 동동

회원 수만 1300여명, 파산절차 따르면 환불 어려워
직원들 임금체불 피해 호소, 대표 연락두절

 

최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헬스장이 적자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장기 등록한 가입 회원들이 ‘먹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ㄴ’ 헬스장은 적자 등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헬스장의 문 너머로는 운동기구가 모두 사라졌고, 운영하는 ‘ㅈ’법인의 대표인 A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헬스장은 지난달 3일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마저도 연기됐다.

 

‘ㅈ’법인은 지난 12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피해로 인한 적자 등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에 정식으로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스비 연체로 인해 운동기구가 회수되고, 임대료가 6000만 원 이상 미납되는 등 자산 대비 부채가 높은 상황이고, 회원들의 환불 절차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헬스장의 유료 회원수는 현재 1295명에 달한다. 회원들이 밝힌 피해금액은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200만원까지 다양하다.

 

강사들과 회원들은 A씨가 계획적으로 환불을 미뤘다고 주장하면서, 미납된 임대료와 임금, 철거 비용까지 고려하면 납입 회비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회원은 개별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단체로 민사 소송 역시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 B씨는 “7월 1일 반값 정도로 저렴하게 회원권을 판매하기에 등록했는데 한 달만에 문을 닫았다”며 “지난달 환불을 신청했더니 수해 피해로 건물주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믿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고 연락도 안 받는다”며 황당해했다.

 

또 다른 회원 C씨는 “현재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다른 피해자들과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데 법인 파산을 하면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돈보다도 믿었는데 (배신당한) 괘씸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갑작스럽게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들도 생계가 끊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헬스장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근무하다 지난달 퇴사한 직원 D(34)씨는 “1년 6개월분에 달하는 5천400만원어치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무급휴직 처리된 8월 월급 외에도 7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스비 연체로 운동기구를 회수했다고 하는데, 기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업 시작부터 함께해 왔지만 이제는 내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대표 A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로 헬스장 폐업 건수가 증가하면서 헬스장이나 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장기 회원권을 구매했으나 폐업 또는 파산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헬스장이나 휘트니스센터는 높은 할인을 제시하며 장기 계약을 맺도록 권유하지만, ‘ㄴ’헬스장의 경우처럼 돌연 문을 닫으면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23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아닌 영업 부실로 인한 판례를 보면, 센터가 유지될 경우 회비로 선입금한 보증금의 절반 정도를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적용은 어렵다"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스장 등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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