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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안산지방법원 승격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 구역인 안산·광명·시흥시 인구가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장상지구가 선정되는 등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또 지난 12일 수인선 안산 구간이 개통됐고,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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