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사진)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상담 및 교육, 자녀 양육, 직업능력개발,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부모 가족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이정애·신민철·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