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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

조례 제정.현장교육 실시...가해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인천시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성혜(더불어민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또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춰 인권침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자격정지 등 징계가 확정되면 소속 팀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함으로써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대책뿐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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