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소속 40대 남성 택배기사 A씨가 센터 직원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6시 18분쯤 김포시 고촌읍 한 대형물류센터 앞에서 1t 택배 트럭을 몰다 건널목을 건너는 센터 직원B(36)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트럭에 싣고 센터를 나서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