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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제 운영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라며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라며 비상구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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