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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6개월간 하천불법 행위 532건 적발

241건 조치 완료, 나머지 291건 조치중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 실시,하천 불법행위 영구 근절

 

남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하천을 면밀히 전수조사한 결과, 532건의 하천 불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91건은 조치중에있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해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맹지인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이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지역별로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시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4명의 인력만으로 조사한 하천 길이만도 317km에 이르며,이는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된다. 투입 인력 대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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