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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은 뒤 편취하는 불법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한 각종 투자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에 따르면, 과거에는 높은 이자 지급 보장을 미끼로 예금수신을 통한 자금모집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기능성 음료·건강식품·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 가장 또는 레저·부동산·납골당·가상화폐·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투자처로 가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쉽게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능성 생수 위탁판매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연 45%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263명이 228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봐, 남부청 지수대가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18명을 검거하는 일이 있었다.
이같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투자 권유는 암암리에 이루어져 경찰의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부청에 따르면, 불법유사수신업체의 특징은 ▲사업내용을 모집책의 소개로만 파악할 수 있고 ▲터무니없는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먼저 투자한 상위투자자에게 고배당금을 약속하거나 배당받은 돈도 재투자를 요구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이다.
또,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업체정보를 조회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보다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