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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돼도 수능 예정대로 12월3일 시행

수능응시, 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일반·격리·확진 등 3개 유형으로 수험생 구분해 시험
수능 1주일 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만큼은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방역기준에 따라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별로 별도시험실을 5개 내외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등 3개 유형으로 나누면서, 올해 수능은 작년에 비해 117곳 늘어난 1302개 학교를 시험장으로 사용한다. 관리·감독 인원도 3만410명 늘려 총 12만9335명이 올해 수능 시험에 동원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감독관에게는 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 방역 물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독관용 의자도 시험장에 비치된다. 

 

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별도 시험장은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다만 수능과 달리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배려와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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