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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정역세권 2구역, 공모 탈락 측 가처분 신청 기각

공사, 후속절차 속도 내면서 본 궤도 오를 것으로 전망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과 관련,지난 9월 7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기각 결정됐다.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사장 신동민)는 9일 이같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밝히면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이 사업의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 8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완료하고 제27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의회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건으로 보류된바 있다.

 

공사는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계기로 후속절차에 박차를 가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약 82만㎡에 달하는 양정역세권 2구역을 개발하고 종근당 바이오·제약 종합연구 R&D센터와 MBN 차세대 방송제작센터 등의 건립을 책임질 예정이다.

 

공사는 바이오·제약R&D 센터 및 방송제작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약 200여개 이상의 관련 협력업체들의 이전 및 신규 입주가 예상되며 이를 기반으로 남양주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내다 봤다

 

공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고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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