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돈 요오드 안전사용 안내 카드뉴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1/art_16023896465537_b00f12.jpg)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세포실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를 먹거나 마시는 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실시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 호에 게재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