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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들 "과태료를 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시민들 만나보니…
대체로 긍정 평가,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엔 '갸우뚱'
과태료 부과 지침 홍보 미흡…"곧 가이드라인 만들어 안내 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첫날, 시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13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미착용에 해당된다.

 

이날 용인시 기흥역을 나오는 시민들은 오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듯했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보지 못했고, ‘턱스크’를 한 경우는 쉽게 보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영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윤모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 했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이제 그런 불상사는 방지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눈치였다. 윤 씨는 “과태료 얘기는 몰랐다, 얼마인가”라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기흥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20대 김모 씨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어차피 늘 착용하니 상관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데에는 홍보가 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마다 상황이 달라 세부적 지침을 세워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못해 홍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아직 계도기간이니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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