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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수미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그들의 운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행보가 16일 수원고법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한다.

 

16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는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에 초점을 맞춰 돌려보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 지사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 대해 상급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한 기속력(羈束力) 때문이다.

즉, 재판부가 이 지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라는 의미가 아닌,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지사에게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극적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시장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이 양형부당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이 지사와 다르게 전제는 무죄 취지가 아니다.

 

검찰은 첫 파기환송심에서 은 시장에게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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