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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빨리 만들어져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판결 후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860일 전인 지난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같은 해 5월 이 지사는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고,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 고법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KBS토론회 발언내용 보면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했을 뿐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힘과 시간을 모두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판의 굴레를 벗어난 이 지사는 첫 공식 행보로 17일 오전 11시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해 도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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