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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한번만 걸려도 영업중지

 

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 중단 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2주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함께 점검한다.

 

또 정부는 핵심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곧바로 집합금지·벌금부과 등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이나 이른바 '헌팅 포차' 등에서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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