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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흥 고교 교사 3개월 만에야 직위해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지난 7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수업을 계속했던 시흥 한 고등학교 교사가 22일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교사를 직위했으며, 다음 날부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유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교장이 최근까지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교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도 3개월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날 오후 3시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건으로 기자들과 티타임을 나누던 이재정 도교육감은 '시흥 교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오늘 오전에 도의회를 다녀오느라 해당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지금 보니 한 언론 보도에 도교육청 관계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 사유는 아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발언이다. 즉각 직위해제가 옳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일찍(수사개시가 됐을 때) 보고가 됐어야 한다”며 “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가 'n번방' 등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교사는 현재까지 총 8명이다. 시흥의 고교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바로 직위해제 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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