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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확' 빨라진다…6개월→90일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6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혔다.

 

먼저, 보이스피싱이나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기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에서 30일로 줄여,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거나 출소가 임박한 경우,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긴급 처리' 안건으로 해 한 달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후 올해 9월25일 현재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2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뤄졌으며, 변경사유로는 보이스피싱(991건), 신분도용(539건), 가정폭력(398건) 등이었다.

 

아울러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78.8%에 이르고 있다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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