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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비대위 90명, 26일 인천시청서 집회

매주 월요일마다 예정...조례 재개정.보상금 요구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 관련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 90명은 26일 인천시청에서 ‘조례 원천 무효’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집회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 시작됐다가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중단됐다. 이후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시청 앞 애뜰 광장이 개방되면서 다시 이어진 것. 비대위는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상황이다. 각자 생업이 있는 임차인들은 전대를 주고 있는 현실인데 전대 상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생업을 포기하고 상가에 입점해야 한다. 또 소유권을 팔려고 해도 전대가 금지돼 이전 매매가격보다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하도 상가 갈등은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비롯됐다. 기존 시 조례안과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이 충돌하자 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압박을 받아왔다. 이후 2020년 전대 및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조례개정을 진행했으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커 예외적으로 2022년까지 전대를 허용했다.

 

하지만 비대위 상인들은 시가 신뢰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상인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를 진행했고, 시 역시 법 시행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놔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례 재개정과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 영등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취소 소송’이 있다. 법원은 2018년 1심에서 공유재산관리법이 신뢰보호와 과잉금지 원칙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항소심에서도 기각했다.

 

조강묵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의 조례로 지역 지하상가가 고사돼 가고 있는 와중”이라며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소한 지하상가의 전대기간이라도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글·사진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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