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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신설조직 성과평가…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대상

최근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달 조례안 시의회 통과되면 내년 1-2월 중 평가 계획

 인천시가 자치조직권 확대 차원에서 자율신설한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체계를 마련한다.

 

그 동안 자율신설기구는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직의 기능 수행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국 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시나 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관한 부분으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기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광역시’에 해당돼 실·국·본부를 최대 1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을 신설하고 이들 조직을 ‘자율신설기구’로 선정했다.

 

자율신설기구의 존속 기간은 2년 이내로, 운영 평가를 통해 존속 기간의 연장 및 폐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시의 자율신설기구 3곳의 존속 기한은 내년 8월4일까지다.

 

개정안은 이들 기구의 성과 평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는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자체 중 경기도와 대전시가 자율신설기구에 관한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성과지표의 달성 ▲행정수요의 지속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보고서는 기구별 설치 취지에 따라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가령 재정기획관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율을 지표로 시민 관점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식이다.

 

채은경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율신설기구가 시·도지사 공약이나 가치와 관련돼 있는 경우 측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과 지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2월 중 평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실·국별 평가 지표는 연구원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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