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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원 10명 중 2명만 중징계…태반이 교단서 여전히 수업 중

2018년~2020년 7월까지 교원 성비위 631건
파면·해임 20.9%, 수업배제 1.6% 불과
강득구 의원 "가해자-피해자 접촉 원천차단 필요"

 

최근 2년여간 초중고와 대학에서 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도 파면‧해임되거나 수업배제, 전출/전근 등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고와 대학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전체 631건이었고, 이 중 파면이나 해임된 비율은 20.9%(132건)였다.

 

특히 수업배제 비율은 1.6%(10건), 전출/전근 조치는 2건에 불과했다. 초중고 교원만을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 대학교 10건(수업배제 8, 공간분리 2), 고등학교 2건(수업배제 1, 전근 1), 중학교 2건(수업배제 1, 전출 1), 초등학교 0건이다.

 

이는 성비위 피해자인 어린 학생들과 가해자 교원 간 물리적 분리조치를 통한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킬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득구 의원은 해석했다 .

 

강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비위 징계의 핵심은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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