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허술하게 실은 적재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9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58)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적재물 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운송하던 타워크레인을 제대로 싣지 않아 부품인 ‘마스트 핀’이 떨어지면서 맞은 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길이 20㎝, 직경 6㎝가량의 마스트 핀과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보했다.
A씨는 마스트 핀이 떨어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을 적재할 때부터 견고하게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었어야 했다. 인지하지 못해도 화물을 제대로 싣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성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