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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특수’와 ‘특별’ 사이에서

 

‘특수(特殊)’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히 다름”이다. 다름의 대상은 ‘일반’일 것이다. ‘일반’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이다. ‘다름’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흔히 사용되는 ‘특수’, ‘일반’, ‘다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 것은 근래에 들어 이들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는 ‘일반’과 ‘구별’되는 무엇이다. 구별된다는 것은 기본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근본은 같으나 몇몇 특징에서 그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과 ‘특수’로 나눈다. 아예 다른 종류라면 어느 것이 ‘일반’이고 어느 것은 ‘특수’가 될 수 없다. 그저 전혀 다른, 상관없는 개개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특수’ 역시 ‘일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또는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몇 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요즘 국회는 법무부 특수활동비로 시끌벅적하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검증하고 나섰다.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야당은 다시 정부부처 전반에 걸친 특수활동비를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대한민국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대통령 탄핵의 단추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문제가 끊임없이 붉어지는 이유는 ‘특수’가 ‘특수’가 아닌 ‘특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 역시 ‘활동비’다. 따라서 활동비의 회계기준에 맞춰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활동의 목적이나 방식에 있어 특수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른 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국정원이 정보수집 업무를 함에 있어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경우 그에게 활동비 수령증을 받는 것이 부적절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일반회계 원칙과 다른 특수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악용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거나 한다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업무에 사용되는 활동비가 아닌 일반원칙을 무시한 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 즉 ‘특별활동비’마냥 사용되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부처 전반에 걸친 특수활동비를 모두 검증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반가운 요구다. 하지만 그것이 정권의 흠집잡기 또는 정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의혹에 야당의 대한 법무부 동반 검증 요구 그리고 이어진 정부부처 전반에 대한 검증요구라는 일련의 흐름은 이러한 의구심을 합리적으로 불러온다.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별활동비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같은, 내막을 들여다 봐야 할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무부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없자 정부부처 전반을 검증하자는 요구는 다분히 그 목적이 정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번 기회를 통해 그간 지속되어온 특수활동비 문제가 근절되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특수활동비가 특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특수활동비 문제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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