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조병석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0708708733_2a60c6.jpg)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됐을 시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먼저 지도한다. 그럼에도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발 시 즉각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대중교통 시설 등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된다.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버스도 마스크 착용. (사진=황준선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0710742563_2fc7f1.jpg)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 시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수원시청 정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정조대왕 어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0712024074_d51145.jpg)
◇ 아무 마스크나 써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였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음식 조리 중 비말(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역시 방역지침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올바르지 못한 마스크 착용 사례. (사진=조병석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6/art_1605071599302_79493d.jpg)
◇ 과태료 부과 예외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촬영할 때, 세수·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