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서증 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