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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제정으로 기업문화 혁신을

국민의힘, 제정 약속…합리적 법안 도출에 속도 내야

  • 등록 2020.11.13 06:00:00
  • 13면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 현장에 나간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비극을 종식하기 위해서 기업주와 경영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장치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서둘러 완성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이견이 없다”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강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관련 법안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이후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역사를 갖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야는 곧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왔다. 물론 이 입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이중 처벌’,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은 없던 처벌규정을 만드는 데 대한 우려의 성격으로 읽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창출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 ‘처벌 중심의 법안 처리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4.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6%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1.9%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이 35.5%, 반대가 48.6%였다. 무당층에선 찬성 44.8%, 반대 35.4%로 찬성이 높았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재계가 제기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해 일단 신중모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재해 사고자 수는 9만4천47명에 사망자는 855명이다. 사고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3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2019년 재해율도 0.5%로 1년 사이에 0.05% 증가했다.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재해사고의 비극을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기업경영주와 경영진에게 산업 안전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직장이 행복한 국가사회를 견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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