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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2주 간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곳은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을 선별해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2곳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합성수지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혐의다.

 

또 고물상 1곳은 고철을 수집해 선별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2개 사업장은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해오다 각각 적발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입건 조치했으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전자인계서 미작성·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환경적·경제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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