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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교육청, 사립학교 비위 강력조치 해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 위주…강도 높여야"

 

최근 사학법인의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및 사립유치원 원장의 억대 연봉 수령 등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이러한 사립학교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묶여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 실시를 주문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성범죄, 폭행,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 적발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총 172건의 범죄 중 60%에 해당하는 103건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는 성범죄 106건 중 33건, 금품수수 16건 중 14건, 폭행 49건 중 47건 등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니 교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렇게 위축된 공익제보 운영과 교원 비위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이 이번과 같은 사립학교 부정 채용, 억대 연봉 등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하며, “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 징계 범죄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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