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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보호자 454명 돌봄 등 조치

취약계층 아동 1만5000여 명 전수조사

 ‘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건이 지역사회에 던져 준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인천시가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의 돌봄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1만5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경찰청 등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를 벌여 아동·보호자 454명을 발굴, 돌봄 신청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2779명)을 비롯해 돌봄시설 이용 아동(4432명), 돌봄시설 미이용 아동(8130명), 학교 장기 미등교 아동(201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454명(건) 가운데 돌봄 공백이 발견된 아동 48명은 지역아동센터, 학교초등돌봄교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했다.

 

보호자 210명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통해 ‘방임행위도 아동 학대’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6건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관리대상에 있던 아동을 포함한 32건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조치했다.

 

시는 또 지난 9월 발생한 미추홀구 형제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 취약 주거지역에 사는 아동 세대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군·구 담당공무원이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리 신청하거나, 방임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시설을 우선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행복e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례 관리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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